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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윤석열 운명 가를 재판부 결정…행정 4부에 배당



법조

    '직무정지' 윤석열 운명 가를 재판부 결정…행정 4부에 배당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 배당, 재판장은 조미연 부장판사
    취소소송 접수 하루만…심문 및 변론기일은 아직 미정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사건을 판단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모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다만 두 사건이 언제 진행될 지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25일 밤 행정법원에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본안 소송격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도 전날(26일) 오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소장 접수 후 직무정지 배경이 된 혐의들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를 한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 장관이 직무배제 근거로 든 사안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기관 중 하나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의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인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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