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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야음근린공원 갈등 불씨 20년 간 방치



울산

    울산시청, 야음근린공원 갈등 불씨 20년 간 방치

    새울정: 새로운 울산 정치
    울산광역시의회 고호근 의원 vs 안도영 의원

    야음근린공원 개발 놓고 갈등
    근본적인 갈등 원인 울산시에
    울산시, 20년 넘게 공원 방치
    고호근, 울산시 직무유기한 것
    도시공원일몰제 대책 마련 없어
    LH공사 사업으로 책임 회피해
    100% 녹지화에 3000억 소요
    울산시, LH 공공개발 수용하면
    예산 없이 막개발 막을 수 있어
    안도영, 울산시 방치한 것 아냐
    울산시 재정만으로는 불가능해
    국비 확보 된다면 고려해봐야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목요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성광, 이동훈
    ■ 출 연 : 고호근, 안도영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강승복
    ■ 조연출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김성광>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담당프로듀서 김성광입니다. 방송국 사정으로 김유리 진행자를 대신해 오늘 하루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번 정치토론을 하는 코너죠, 새로운 울산 정치 ‘새울정’. 울산 남구 야음근린공원 개발 논란을 놓고 토론을 준비했는데요, 양쪽 주장을 들어보면, ‘야음근린공원에선 1% 개발도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아니다 현실적이지 않다. 공원 막개발을 막기 위해선 현재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고 일부 지역에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식으로 구성해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두 의견으로 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동훈> 안녕하세요, 새울정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생긴 지 대략 60년이 된 공원을 놓고, 왜 갑자기 이런 논란이 발생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이야기하자면,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 부지가 일정시간이 지나도록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 부지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제도인데요, 2020년 7월 1일부로 시작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이렇게 공원 부지로 지정되어 있던 땅은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울산시가 지정된 땅을 매입해 공원으로 집행해야 완전한 공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일부 사유지 땅이 매입되지 않을 경우, 완전한 공원이 아닌 거고요.

    ◇김성광> 사례로 이야기를 하자면, 울산 남구 한 청취자 분이 집 근처 야음근린공원 산책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 7월 1일 이후에 ‘사유지 출입금지’ 푯말과 펜스가 설치되면서 산책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동훈> 이건 좀 심각하네요.

    ◇김성광> 네. 얼마 전까지 우리 동네 공원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상 땅 주인이 있는 사유지였던 겁니다. 이 때문에 이를 그대로 두면 야음동 일대 막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먼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10월 8일 울산 중구의 박성민 의원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사이 질답 듣고 오겠습니다.

    [2020년 10월 8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박성민 의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민> 사장님

    ◆변창흠> 네 네

    ◆박성민>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무슨 용역 중이십니까?

    ◆변창흠> 울산시가 그 공원 사업으로 해주기를 바라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박성민> 아니 사장님 LH에서 공원사업 하십니까? 아파트 4,300 세대를 지으려고 계속 잡고 있다 아닙니까. 이 지역이 1989년도에 이미 아주 그 위해 물질 지역으로 이주한 지역입니다.

    ◆변창흠> 한 37% 되는 공원을 54% 정도로 높이고 사유재산 그것도 보호 하면서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박성민> 공원도 지켜줘야 합니다마는 여기는 우리나라 최대의 화학단지의 그 대기 오염을 차단하고 있는 완충 녹지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큰 재앙이 옵니다.

    ◆변창흠> 울산시랑 다시 협의해서 이런 다른 결정을 내리면 뭐 저희들로서는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김성광> 안녕하세요. 이동훈 변호사님 제가 밖에 맨날 서서 있다가 들어오니까 좀 어색합니다.

    ◇이동훈> 네. 악마를 옆에 놔두고 있으니 저는 정말 좋네요. 때릴 수도 있고, 출연자분도 새로 오셨습니다.

    ◇김성광> 맞아요. 제 별명이 악마 피디죠. 오늘은 스튜디오에 최건 변호사님하고 오상택 박사님 말고 울산광역시의회 의원님 두 분을 모셨죠?

    ◇이동훈> 그죠, 스튜디오에 국민의힘 고호근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안도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호근> 안녕하세요.

    ◆안도영> 안녕하세요.

    ◇이동훈>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고호근>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울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고호근 의원입니다.

    ◆안도영> 네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의원 안도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성광> 야음근린공원 개발 논란을 놓고 다양하게 의견 청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자 한분씩 어떻게 근황이 이렇게 연결돼있는지 이야기 해주시죠.

    ◆고호근> LH 공사에서 울산야음근린공원 부지에 공공민간임대주택 4,300 세대를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울산시는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이에 대해 울산지역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공해 차단녹지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개발 계획이라며 대부분 반대 입장이었고요. 공단입주 협의회 쪽에서도 반대 건의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곳은 석유화학 공단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공해차단녹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개발을 하려는 LH공사, 울산시 그리고 울산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 말고는 거의 다 반대하는 사업입니다.

    ◆안도영> 여기 함께 출연하신 우리 고호근 의원님이 울산시 행정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또 제의하고 계셔서 울산시는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를 사실은 조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이 기존에 있던 그 녹지공원을 훼손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기존에도 공원면적 중에 실질적으로 녹지면적이 지금 남아있는 게 37.8% 밖에 안 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같은 면적당 63% 까지 녹지율을 실질적으로 올리겠다. 그리고 남는 부지를 활용해서 LH에서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임대 아파트가 들어서서 주민이 살 수 있는 대기질이 되는가? 그래서 최근에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해당지역에서 대기질 조사를 의뢰를 했고요. 결과를 받아보니까 근처에 삼산동 하고 야음동 밑에 하고는 대기질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훈> 사실 논란의 단초가 울산시가 제공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10월 21일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시행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20년도 더 전에 이미 예견된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위헌 결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됐는데 지금 시장님뿐만 아니라 이전 시장님들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호근> 물론입니다. 울산시가 책임 있고요. 지금 LH공사가 공공임대아파트를 개발하게 되면 자신들의 책임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어려움은 전국 시도가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러나 서울, 부산, 여타지자체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온 반면 울산시는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직무유기를 한 것이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울산시 관계자들이 이제 와서 예산 타령을 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도영> 20년간 일단 그 야음근린공원을 매입하지 않고 놔둔 것이 일차적인 문제는 되겠죠. 그리고 울산시는 가만히 놀았나 하고 제가 들여다봤더니 20년 동안 2,900억이라는 돈으로 다른 일몰제 지역의 부지들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대공원이라든가 대왕암이라든가 선바위공원이라든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아마 순위가 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일단 올해 7월에 바로 일몰제로 인해서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지난해에 사실 저희가 선정을 한 건데요. 이게 범정부적으로 사실 이게 전국에 이런 케이스가 워낙 많다보니까. 전국에 10개소를 LH로 인해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해서 난개발을 막아봐라 하는 게 있었고 울산시가 거기에서 신청해서 아마 받아 온 걸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성광> 제가 환경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 이 사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울산시청을 비롯해 역대 시장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거든요. 실제 100% 녹지로 만드는데 3000억 원 정도 부담이 발생한다던데요, 그런데 LH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울산시가 수용하면, 3000억 원에 대한 부담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울산시는 돈 한 푼 안들이고 도시공원 막개발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울산시는 ‘환경 파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LH가 이 제안을 먼저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 인서트에 나온 국정감사장에서의 박성민 의원과 변창흠 LH 사장의 질답을 보면, 울산시가 먼저 추파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맥락에서 울산시 입장은 첫째 3000억 지출 절대 안 된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을 구성해서 공원 조성하는데 생태파괴 논란에 걸릴까봐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나요?

    ◆안도영> 일단은 아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안을 신청을 한 것은 울산시가 먼저 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시급했기 때문이죠. 그대로 두면은 대책 없이 올해 아마 지금 자신의 그 재산권 발동을 위해서 올해 7월 이후로 벌써 개발 신청이 들어왔을 상황이었습니다.

    ◆고호근> 3000억의 근거는 LH공사의 일시매입 산출 금액을 그대로 주장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다고 봅니다. 야음근린공원 면적은 70만 9천 ㎡ 중에 50만 9천 ㎡가 보상할 필요가 없는 시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을 일시에 다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로 되어있어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토지부터 우선 매입하고 임야나 전답은 순차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동훈>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그 임야나 전답 아니면 그 개발 가능한 토지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고호근> 조금 전에 안도영 의원님이 지금 현재 상태에 많이 훼손됐다고 37.8% 밖에 녹지가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 조사해본 결과 현재 한 60% 정도 녹지로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동훈>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이상범 사무처장은 2,000억 원 정도로 야음근린공원을 100% 녹지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절반을 국비로 하고, 울산시가 지방채로 1,000억만 지출만 한다면은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또 이 비용을 5년으로 나눠서 진행하면 연 200억 정도 부담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던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호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액 국비지원이 아니더라도 야음근린공원을 보전하기 위한 순수 토지보상비 대략 1,500억에서 2,000억 정도로 추산 했을 때 절반 정도는 공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고 나머지 절반은 5년 동안 순차적으로 편성하면 연간 200억 정도로 가능합니다. 공채발행에 대한 이자 50%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도영> 일단 울산시에서 발표한 그 3천억 이란 비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매입비 보상 외에 공원 조성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동훈>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안도영>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지주들 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3,000억 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상범 사무처장님이 주장하신 아까 이야기는 일단 가정이 두 개가 붙어있습니다. 2,000억이라는 가정이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비를 1,00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가정이 두 개가 들어간 거죠. 아이디어인 상태입니다. 그 아이디어인 상태를 가지고 지금 지정을 취소해 버리면 그거는 답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광> 공원 마다 성격이 있어요. 울산대공원은 시민 접근성을 고려해 SK가 조성했고, 학성공원은 역사, 대왕암은 경관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야음근린공원은 환경에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발 논란이 더 거세게 일고 있어요. 이건 고호근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개발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고호근> 첫 번째 공해차단녹지가 사라졌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 될 것인지 역으로 도시 숲 기능을 생각해보시면 시민들도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도시 숲은 공기정화기능, 여름철 도시 온도를 낮춰주는 기능, 공해물질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도시경관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안정감 등 수많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울산은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 암발생률 1위 도시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둘째로는 윤리적인 문제로서 돈 없는 서민들을 위한다는 공공임대아파트를 공해 최전방에 지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들어가 살라는 점입니다.

    ◇김성광> 그러면 안도영 의원님 아까 그 공해문제 없을 거다 라고 아까 자료 조사한 걸 이야기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박해서 이야기 해 주시죠.

    ◆안도영> 일단 그 지역이 공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곳이고요. 완충녹지를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바로 붙어 있습니다. 200m 폭으로 그래서 태화강 옆부터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적으로 삼산동하고 바로 옆인 농공단지역인 여천동하고는 공해 대기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옆에 형성되어 있는 완충녹지 지역이 200m 폭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야음근린공원도 현재보다는 녹지율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일단. 그리고 그 안쪽으로 일단 임대 주택을 공급하자. 최근에 사실 환경 문제가 좀 다르게 울산 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값이 급등을 하고 정상적인 집값이 아니라서 전월세 사시는 자기 집이 없으신 분들도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남구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마땅치 않는 점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 현장에 대기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대기질 조사를 1년 동안 내년까지도 계속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처리해야죠. 근데 1년 동안 계속 해보고 문제가 없다고 할 시에는 또 계속 또 심각하게 추진해볼 점도 고민해 봐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동훈> 저희 김피디가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환경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를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땅에 대한 토지대장을 떼보면 지역 정치인을 비롯해서 이해당사자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의혹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호근> 저도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 토지대장을 확인했습니다. 현지방정부와 관련된 지주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을 했는지 공유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의혹 제기는 개발을 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이미 이곳을 토지를 많이 소유한 세력들이 개발을 통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정책결정의 개입을 우려하는 것인데 공원으로 보존할 경우 그런 의혹은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안도영> 일단은 고호근 의원님이 확인했는데 확인할 수가 없었다. 얘기 하셨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더더욱 더 사실 공공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H에서 공공개발을 할 시에는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에서 좀 감액해서 매입을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설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더 민자가 주도에서 개발한다던가 뭐 그런 일은 더욱더 없어야 될 것입니다.

    ◇김성광>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서 그 환경단체에서는 100% 녹지로 놔두자 분명히 1,000억으로도 가능할 수 있고 다 매입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도영 의원님께선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LH 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안도영> 그 길은 걸어 가 봐야 되는 길이고요. 그리고 국비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울산시 재정으로는 사실 3천억이라는 가정 하에 도시공원이라고 재지정을 하게 되면 5년 계획을 내세워서 5년 안에 다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법적으론 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5년 안에 이걸 해결하려면 일단 울산시 재정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비가 마련이 된다면 거기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시점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김성광> 언제까지 이거를 국비가 확보 가능한지 언제쯤까지 데드라인이 있을까요?

    ◆안도영> 옆에 중구의 박성민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의원님이 하도 자랑을 하셔가지고 제가 듣게 됐는데.

    ◇이동훈> 고호근 의원님한테 직접 들어야겠네요. 어떻습니까?

    ◆고호근> 지금 토지 매입 이 부분이 관건인데요. 공시지가는 전체 430억으로 나오고 금액을 3천억이라고 많이 부풀려진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시세로 가감정을 하면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박성민 의원께서 국비지원을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고호근> 지금 국토부장관님께 국가 차단 녹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동훈> 오늘 이슈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죠.

    ◆고호근> 우리 울산은 산업 수도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견인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착하고 선량한 울산시민들의 희생이 너무 컸고 공장을 지을 땅을 달라고 해서 땅도 내줬고 국가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원전도 지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산시민의 행복과 안전, 건강도 챙겨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국도를 아름답게 보전해 우리 아들, 딸들에게 살기 좋은 울산을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개발의 삽을 뜨기 전에 울산시민의 행복과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도영> 저 또한 환경론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20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민선 7기 들어와서 이 문제점을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봉책으로 했던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김성광> 네 이동훈 변호사님 오늘 저랑 호흡 맞춰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동훈> 김유리 아나운서님이 그립습니다. 둘 다 코가 막혔잖아요. 청취자들이 답답할 거 같아요.

    ◇김성광>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고호근, 안도영> 네, 수고했습니다.

    ◇김성광> 오늘 방송은 노컷뉴스 유튜브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하고요. 또 이 방송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의 관련해서 flysg2@cbs.co.kr로 이메일 주시면 그 내용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동훈> <씨엔블루>의 ‘과거 현재 미래’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노래 띄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광> 지금까지 진행에 김성광 이동훈, 기술에 강승복, 조연출에 엄유미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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