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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윤창호법 무력화 시키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칼럼

    [칼럼]윤창호법 무력화 시키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사진=연합뉴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 2년을 맞았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에서 유학중이던 28살 여대생의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망사고 관련 글이 올랐다.

    이 여대생은 초록색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문제는 청원 글에서 “한국을 방문한 부모님이 들은 건 ‘사연은 안타깝지만 가해자가 음주인 상태여서 오히려 처벌이 경감될 수 있다는 말 뿐이었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이 중앙선을 넘어 질주한 음주차량에 치여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를 당했다.

    두 달 전에는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아버지를 잃은 딸의 글이 청원게시판에 올라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처럼 안타깝게도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경찰청 집계 결과 올 들어 8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만1,200여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했다.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데는 사법부의 안이한 인식에도 책임이 크다.

    처벌은 강화됐지만 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사건의 절반 이상은 벌금형이고, 나머지도 대부분 신체를 구금하지 않는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실형은 사망사고나 언론에 보도된 사건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종근당 회장 아들. (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모 대기업 자녀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법원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된 이 씨에게 1심 형량 그대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이씨의 나이’ 등이 집행을 유예한 이유였다.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 자체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이지만 법원의 판결은 이와 간극이 너무 크다.

    사법부가 법 적용 과정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 윤창호법은 종이호랑이가 됐다.

    이렇다 보니 대만유학생 사고 청원 글에서처럼 ‘음주를 해서 오히려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잘못된 인식이 우리사회에 여전히 퍼져있고, 이런 사회적 인식이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과 동떨어진 데는 법조계의 구조적 유착 때문이고, 이는 형량감경이 곧 변호사 수임료로 치환되는 사법시장의 특성에 기인한다는 국민의 사법 불신을 법조계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법원은 양형기준 강화 등을 통해 법집행을 보다 엄정하게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외국의 사례처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에게 ‘시동잠금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해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을 원천 차단하는 보완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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