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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 강력단속…전 공무원 동원



경남

    창원시,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 강력단속…전 공무원 동원

    1.5단계 방역이행 계도 종료…적발 시 엄중처벌

    (사진=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창원시 전 공무원을 동원해 위생업소 1만 2828곳에 대해 1.5단계 방역강화 이행 여부를 강력 단속한다.

    이는 최근 창원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지속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행정 조치사항이다.

    시는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50㎡ 이상의 식당·카페, 목욕장업, 스터디카페 업소에 대해 1.5단계 핵심 방역수칙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방역수칙 공통사항으로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와 출입자 기록 관리, 출입자 증상 유무 확인, 마스크착용 의무화, 업소 내 거리두기, 소독과 환기에 관한 사항 등이다.

    1.5단계 조치로 추가된 핵심방역수칙에는, 유흥ㆍ단란주점, 헌팅포차는 춤추기 금지와 테이블 간 이동금지,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는 시설면적 50㎡으로 의무화 확대,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 시 무관용을 원칙으로 운영자·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최근 단란주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핵심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시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코로나 상황의 엄중함과 수능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시민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과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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