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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점검 TF' 첫 회의…전세 '매입약정' 다음달 본격화



경제 일반

    '주택 공급점검 TF' 첫 회의…전세 '매입약정' 다음달 본격화

    11만 4천 호 전세 공급대책 후속 조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전세임대주택 11만 4천 호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가 본격화한다. 우선 다음달 매입약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연내 매입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주택 공급점검 TF'를 구성해 첫 번째 회의(영상회의)를 세종, 서울, 경기도 등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서울시·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9일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이른바 전세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과 추가 개선 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은 다음달 7~8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연내 매입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LH 등이 주택 사업자와 매입약정을 통해 사전에 물량을 확보하면, 이후 전세로 공급돼 최장 6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되는 방식의 사업이다.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사전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지자체는 통합 심의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협조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세형으로 전환되는 3개월 이상 공실 상태의 공공임대 주택은 다음달 중 입주자를 모집한다. 현재는 우선 기존 입주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 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자가 남은 공실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에게는 이자 부담을 덜고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토지매각자(양도세 10% 감면,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와 이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취득세 10% 감면)에게는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는 것이다. 도심 내 공급 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공급과 가점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아파트에 버금가는' 품질에 대한 구상도 담겼다. 매입약정 체결 시 공공이 설계·품질 수준을 먼저 제시해 민간건설사가 분양주택 수준의 자재·인테리어 등을 쓰도록 하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5차례 점검으로 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것이다. 동별 무인택배함, 호별 붙박이장 의무 설치와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층간소음 방지 기준, 화재 안전 강화 시설 설치 기준 등도 적용한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연합뉴스)

     

    TF는 도심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의 건의사항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공공재건축 종 상향(용도지역 변경)을 원칙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발의된 상태다.

    국토연구원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수도권과 서울에서는 2021~2022년에 예년보다 연 5만 호 많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며 "공공택지 공급 효과가 본격화하는 2023~2027년에는 연평균 27만 9천 호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며, 특히 아파트는 수도권·서울은 이 기간 2011~2022년보다 각각 44.2%, 59.5% 늘어난 연평균 22만 2천 호, 5만 9천 호가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차관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수준의 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 단기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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