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박사방' 조주빈 40년 선고에 여성단체 "이제 시작일 뿐"



사건/사고

    '박사방' 조주빈 40년 선고에 여성단체 "이제 시작일 뿐"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1심 선고 직후 법원 앞서 기자회견
    "조주빈 판결, 여성에게 큰 의미…우리는 끝장을 볼 것"
    "n명의 가해자 중 하나일 뿐, 더 나은 판결해야" 촉구
    영상 삭제 등 피해 회복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26일 오전 조주빈(24)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서민선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유포방인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된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다른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6일 오전 조주빈에 1심 대한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사 조주빈에 대한 판결은 우리 사회의, 특히 여성 시민들에게 큰 의미를 준다"면서도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가 지금껏 어떤 경험을 했는지 되돌아보면,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주빈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텔레그램 내에서 '절대 잡히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비웃어왔다. 슬프게도 그럴 확신을 가질만한 사회였다"며 "그러나 적어도 '잡히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는 조주빈의 말은 오늘로써 틀린 것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를 비롯한 시민들은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피해와 가해를 법과 제도 내로 들이는 노력은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절실히 필요하다"며 "재판부 역시 쏟아지는 전국민적인 관심 때문에 반짝 눈치를 보았다가, 이내 관성대로 'n번방이 먹고 자랐던' 그 판결들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불신과 우려도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 착취의 근간을 찾고, 그것을 발본색원하고, 가해자들이 죗값을 받을 수 있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회복을 꾀할 수 있게 사회 인식을 갖춰 나가는 일은 결코 짧은 호흡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끝장을 볼 것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조주빈에 대한 선고는 n번방의 n명의 가해자 중 하나의 선고에 불과한 것"이라며 법원이 다른 성착취 가해자에 대해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권효은 활동가는 "우리는 더 나아간 판결을 원한다. 이전과 달라진 판결을 마냥 환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가해자 중심의 양형기준'과 '유포·소지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지적했다.

    권 활동가는 "한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문했다. 피고인의 평소 품행에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품행이나 유대관계가 좋았다고 해서 그가 일으킨 피해의 정도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가해자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실제 판결에서는 아직도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감형 사유가 되고 있다"며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반성에 정도에 맞는 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포나 소지에는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텔레그램 성착취방에서 성착취물 2200여개를 구입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며 "유포는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다. 2차 3차 n차 피해를 야기한다. 검찰과 재판부는 디지털성폭력의 특수성과 피해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26일 오전 조주빈(24)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서민선 기자)

     

    이들은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 이제 시작일 뿐이다'는 현수막과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끝까지 엄중하게 처벌하라',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는 "끝까지 모든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더불어 이들은 가해자에 대한 선고와 별개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은 발언문을 통해 "협박과 유포와 여성혐오 속에서 누군가는 파일이름이 되고, 품번이 되고, 영상이 되고 합성 편집 가공된 이미지가 돼 여전히 세계를 떠돌고 있다"며 "이제 살아있는 그 사람이 데이터 속에서 나와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고 존엄한 시민으로 안전하고 평범하게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플랫폼마다 특정 패턴과 특성을 갖고 이뤄지므로 해당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피해물에 대한 모든 텍스트·댓글·링크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삭제를 빠르게 계속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 모든 과정을 피해자와 피해자 조력자가 개인적으로 하도록 놔두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eNd)' 단체 또한 이날 오전부터 법원 앞에서 'N번방에서 감방으로 단 한놈도 놓칠 수 없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시위를 벌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범죄단체조직‧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전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