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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일관 불공정‧과다한 동정심"…檢, 조국동생 1심 작심비판



법조

    "시종일관 불공정‧과다한 동정심"…檢, 조국동생 1심 작심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의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노골적으로 조씨에게 유리하게 판결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집행면탈‧업무방해‧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응시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고 채용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06년과 2017년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만들어 위장소송을 벌여 학원 측에 11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조씨는 지난 9월 기소된 6가지 죄명 중 채용비리 의혹 관련 업무방해죄만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조씨 측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 측은 "도저히 납득이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하면서 2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이날 항소이유를 밝히면서 1심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 '시종일관 불공정', '조씨에 대한 과다한 동정심'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1심이 무죄가 선고한 죄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진=자료사진)

     

    특히 조씨가 채용업무 담당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는 가족이 운영하던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교직원 채용에 전권을 가졌으며 웅동학원의 정관에도 사무국장은 모든 법인 업무를 전담하고 처리한다고 나와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 또한,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면서 면접 관련 자료를 조씨가 유출했다고 언급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채용 업무)에 관여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일이다"며 "공범으로 기소된 브로커 2명도 배임수재 유죄가 확정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12월 22일로 지정하고 공범 중 한명인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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