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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장 합의' 마지막 기회…결렬시 '개정법' 강행



국회/정당

    여야, '공수처장 합의' 마지막 기회…결렬시 '개정법' 강행

    박병석 국회의장,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재
    결렬된 추천위 회의 재소집 요청…"여야 이의없어"
    與, 회의 결렬 고려해 공수처법 개정안 작업에도 착수
    개정안 단독 처리 시 '野 비토권' 삭제 가능
    野 주호영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후보 나올 때까지 추천위 해야"
    정기국회 마치는 다음달 9일 전 여야 합의 도출해야 진전

    (이미지=노컷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요청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 재소집'을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여야가 다시 한 번 논의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만 논의가 다시 불발될 가능성을 고려해, 예정대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도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 與, 추천위 재소집 '동의'하면서 '개정 작업'에도 착수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재소집해서 재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며 "저의 제안에 대해서 여야가 이의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열린 공수처장 추천위 3차 회의가 결렬된 것을 놓고 여당은 '야당의 시간 끌기'라며 사실상 '추천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고, 야당은 이에 '거대 여당의 폭주'라며 회의 재소집을 주장해왔다.

    이에 박 의장이 일단 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여야는 조만간 추천위를 다시 소집해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의 논의가 불발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정대로 다음날인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동시에 야당과의 추천위 회의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3일 회동 직후 "어떤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며 '예정된 법사위 법안 소위를 미룰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건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낙연 당 대표도 이날 민주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처음으로 직접 글을 올려 "공수처 출범을 더는 늦추지 않겠다"고 당원들과 약속한 터라, 추천위 회의가 또다시 불발 되면 공수처법 개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공수처법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를 계속 해야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계속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 사실상 다음 달 초까지 기한…野, 뾰족한 수 없어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공수처 모법(母法) 개정안들이 올라와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7명 중 6명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면, 18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야당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실상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 총력 저지를 예고한 상황이지만 달리 묘책이 없는 실정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어 장외투쟁도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2일부터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전까지 야당과의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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