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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불법 구조물 방치…집주인이 '세무서 공무원'



청주

    17년간 불법 구조물 방치…집주인이 '세무서 공무원'

    청주대 인근 빌라, 옆 건물 옥상 연결통로 설치
    옥탑방 무허가 증축...창고·보일러실 사용
    취재 결과, 집주인 청주지역 모 세무서 직원

    불법 구조물(빨간 원)을 설치했다가 최근 적발된 충북 청주시 우암동의 한 빌라. (사진=청주CBS 최범규 기자)

     

    최근 충북 청주시 청주대학교 인근 원룸 밀집지역에서 불법 건축물 한 동이 적발됐는데, 알고 보니 집주인이 세무서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누구보다 법에 엄격해야할 공무원이 무려 17년 동안 불법 행위를 이어오다 덜미를 잡혔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우암동 한 빌라에서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적발했다.

    빌라와 옆 건물의 옥상을 연결하는 1m 안팎의 연결통로와 옥탑방 1동을 무단 설치한 것이다.

    빌라는 지난 2003년 설계도면 대로 건축됐지만, 8평 규모의 옥탑방은 준공 직후 허가도 받지 않고 증축해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불법 구조물(빨간 원)을 설치했다가 최근 적발된 충북 청주시 우암동의 한 빌라. (사진=청주CBS 최범규 기자)

     

    해당 공간은 보일러실이나 창고로 쓰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구청 관계자는 "위성사진 등을 통해 빌라 옥상에 설치된 불법 구조물을 확인했다"며 "의견 청취를 거친 뒤 조만간 철거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집주인의 신분이다.

    집주인 A씨는 적발 당시 그저 직장인이라고만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취재 결과 A씨는 현재 청주지역 한 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세금을 관리하는 현직 세무서 공무원이 무려 17년 동안 자신의 불법을 숨기고 있었던 셈이다.

    또 옥상에 설치된 연결통로는 철거할 계획이라면서도, 옥탑방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씨는 "옥상 연결 통로는 즉시 철거 가능하지만, 창고 시설은 계속 사용해야만 한다"며 "매년 벌금을 내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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