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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경영이양 보조금'…자기 땅에 농사 짓고도 수령 '황당'



전북

    관리 사각지대 '경영이양 보조금'…자기 땅에 농사 짓고도 수령 '황당'

    농어촌公 수급 조건 위반 임대인 3천만원 환수
    주민제보 뒤 사실 파악 지침 따라 가산금 징수
    임대인·경작인 현장 점검에도 단속·적발 한계
    국회예산정책처 "부정수급 방지책 부족" 지적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고령 농업인이 자신의 땅을 전문 농업인에게 맡기면 소득 안정을 위해 매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사업'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

    자신이 농사를 짓고도 다른 전문 농업인에게 맡긴 것처럼 해 보조금을 챙긴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는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사업' 과정에서 수급 조건을 위반한 A씨에게 3000만 원을 회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사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전북 장수군에 사는 A씨는 자신의 땅에 B씨가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사업'을 신청했다.

    2018년 4월 10일부터 2023년 4월 10일까지 5년간 임대료 2500만 원과 경영이양 보조금 2900만 원을 받기로 계약이 체결됐다. 이 기간 B씨가 A씨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A씨가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의 제보가 있고서야 공사 측이 사실 파악에 나섰으며 A씨는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금을 더해 총 3000만 원을 반환했다.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은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7년 도입됐다.

    대상은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10년 이상 농업경영 자격이 필요하다.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하는 영농은퇴를 조건으로 1ha당 연간 300만 원을 매월 25만 원씩 연금식으로 75세까지 최장 10년간 지급받는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문제는 올해 세워진 예산만 320억 원에 달하는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 수급 위반을 통제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쌀 직불금 중복 수령' 여부를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임대인이 '가짜 임차인'을 두고 실제로는 자신이 농사를 지으며 보조금까지 챙기는 행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장에서 땅 주인과 경작인의 불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관리 감독의 한계도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서류를 보면 전혀 이상이 없다"며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을 일일이 대조를 하지 않으면 적발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예산정책처는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임차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직불금'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불금 지급총액 대비 부당수령 적발실적이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해 부당수령 등에 대한 점검조치 강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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