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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사 임용시험 관련 "방역 수칙 위반시 합격 취소"



전북

    중등교사 임용시험 관련 "방역 수칙 위반시 합격 취소"

    전북교육청 "코로나19 검사받고 결과 회신해야"
    문제 발생하면 향후 구상권 청구 등 불이익 안내

    서울 노량진 학원가(사진= 자료사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하루 앞두고 서울 노량진 임용학원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 수칙을 어기고 시험에 응시할 경우 자칫 합격 취소가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교육청은 20일 "지난 10일 이후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임용단기 학원을 이용한 2021학년도 전북 중등임용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오늘까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교원인사과로 회신해 달라"고 밝혔다.

    전북지역은 21일 전주공고 등 5개 시험장에서 접수 기준 수험생 3224명이 '전라북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1차시험'을 치른다.

    전북교육청은 이어 "코로나19 확진자는 규정 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회신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상권 청구와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일 새벽 전주시와 익산시는 서울 노량진임용학원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과 1명이 각각 발생함에 따라 2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된다. 해당 학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까지 전국 26명으로 집계됐다.

    군산의료원 격리 병동에 입원한 도내 6명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지난 14일 토요일 같은 학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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