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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秋아들 의혹 제기 당직병, 공익신고자 해당한다"



정치 일반

    전현희 "秋아들 의혹 제기 당직병, 공익신고자 해당한다"

    요건 미흡하지만 '협조자'도 보호 가능한 점 등 검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병 A씨가 공익신고자 요청을 한 지 두 달 만에 이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종합 검토 결과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신고 당시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 대상 법률에 병역법이 해당되지 않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법을 강구했고, 요건이 미흡했지만 '협조자'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 점 등을 검토했다"며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당사자가 요청하는 공익신고 보호조치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보호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뒤인 지난 9월 14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여부 판단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엔 "법령을 개정해 '선(先)보호·후(後)요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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