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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물량, 개미들에게 10% 더 준다



금융/증시

    공모주 물량, 개미들에게 10% 더 준다

    '균등 방식' 도입, 현행 '비례 방식'과 병행
    12월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5% 추가, 내년부터 5% 더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공모주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이 현행 20%에서 최대 30%수준까지 확대된다. 다음달 부터 일반 청약자에 대해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 중 최대 5%가 더 배정된다. 내년부터는 하이일드펀드 우선 배정 물량의 감축분 5%도 추가로 늘어난다.

    ◇ 우리사주조합 미달 5%+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5%= 10%→ 개인에게 더 줘

    공모주 배정 및 IPO 제도 개선 토론회(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8일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행 우리사주조합에 유가증권시장은 20%, 코스닥시장은 20%이내에서 공모주를 우선배정했다. 하지만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해 미달 물량이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됐다. 2017~2019년 우리사주조합의 평균 배정 물량은 유가증권시장 11%, 코스닥시장은 5%수준이다.

    이를 개선해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5%까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미달 물량이 5%미만인 경우에는 미달 물량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단, 5% 이내에서 우리사주조합 미달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주관사가 발행기업과 협의해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을 결정한다.

    여기에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10% 우선 배정 물량의 감축분 5%도 개인에게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2014년에 도입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10% 우선 배정 제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45% 이상 보유하고 국내채권을 60% 이상 보유한 펀드를 말한다.

    ◇ '균등 방식' 도입, 현행 '비례 방식'과 병행

    일반 청약자 배정 방식 변경(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많은 증거금을 납입할 수록 많은 공모주를 배정 받는 방식도 바뀐다.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을 '균등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게 균등 방식이다. 현행 청약 증거금 기준인 '비례 방식'도 병행한다.

    적용 가능한 균등 방식으로는 △일괄청약 방식, △분리청약 방식, △다중청약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일괄청약 방식을 현행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 배정한 뒤,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 수요 기준으로 비례 배정하는 형태다.

    분리 청약 방식은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을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청약하는 방식이다.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 배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 수요 기준으로 비례 배정한다.

    금융위는 또 복수 주관사가 존재하는 기업 공개시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 청약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가 일반 청약자의 청약 정보를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 수집·활용 근거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 청약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복수 주관사 기업 공개의 경우 모두 동일한 균등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11월 말 금융투자협회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2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건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의 최대 5% 배정 및 균등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건부터는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에 대해서도 추가 배정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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