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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월성1호기 가동 중지는 법원이 먼저 결정한 사안"



정치 일반

    김성환 "월성1호기 가동 중지는 법원이 먼저 결정한 사안"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월성1호기 가동 중지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 법원이 먼저 결정한 사안"이라며, 검찰 수사 중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김성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보내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최근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는 대통령과 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산업자원위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내용'이라며 "월성1호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받아 가동이 중단될 운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법원의 판단 근거는 두가지.

    먼저 30년이었던 월성 1호기 설계수명 만료일은 2012년으로,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위해 핵심 설비를 교체할 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했는데 과장 전결로 처리해 의사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

    두번째는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는 당시 국내외 최신 기술기준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월성 1호기는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해 위원회 심의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

    김 의원은 "당시 법원 판결로 입증된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계속 운영할 수 있었던 원전을 '청와대의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가동 중단되었다'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 1호기는 지진에 취약하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가동중단은 당연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구 정지된 고리1호기는 월성1호기 보다 경제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안전기준 관련 경제성에 불확실성이 있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원전 해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폐로 결정을 내렸다"며 "당시 폐로에 찬성했던 현 야당의원들이 모두 반대로 돌아섰는데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거듭해서 "월성1호기는 안전기준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문재인 정부의 행정행위 이전에 법원에서 재가동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이라며 "검찰은 2017년 법원의 판결문부터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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