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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조직적·계획적 범행"



법조

    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조직적·계획적 범행"

    자녀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횡령 등 14개 죄목
    검 "국정농단처럼 시민사회 의혹 제기로 수사" 강조

    (그래픽=김성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재산 비리 등에 대해 검찰이 총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정경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여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입시비리는 약 7년에 걸쳐 일으킨 범죄이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백지신탁 의무 해태와 미공개정보 이용도 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라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실명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역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먼지털이'식 과도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인식한 듯 "검찰에서 피고인 등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조 전 장관 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던 것과 유사하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죄목은 14개에 달한다. △자녀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의혹과 관련한 사문서위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와 △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의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위반·금융실명법위반·백지신택의무해태 △지난해 청문회와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교사·증거위조교사 등이다.

    검찰은 "최고 엘리트 계층으로서 대학교수가 우리 사회의 공정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시의 신뢰를 침해하고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이라는 공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부의 축적을 시도한 것"이라며 "또 청문회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해 검증권과 형사사법 집행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많은 증거에 의해 입증된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법치주의는 암흑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며 "(재판부가) 매의 눈으로 현미경으로 세포를 살피듯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 구형 도중 방청석에서 정 교수 측 지지자들의 탄식과 욕설 등이 터져 나오면서 재판장이 한 방청객에 대해 감치재판을 위한 구금을 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후 3시반부터 정 교수측의 최후변론을 진행하고 이날까지 공판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내달 선고할 예정이다. {RELNEWS:right}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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