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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 착취한 20대 징역 3년(종합)



광주

    지적장애 여성 성 착취한 20대 징역 3년(종합)

    (사진=자료 사진)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수개월 동안 조건만남을 시킨 뒤 돈을 가로채는 등 성 착취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 12 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8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연인이기에 앞서 하나의 인격체로 대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상당 기간 폭행과 폭언을 하며 정신적 의존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면서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협박 범행의 경우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범행들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A씨의 부모가 재범 방지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9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B(21·여)씨를 데리고 살며 조건만남을 시키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딸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B씨의 어머니(40)에게 협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IQ 55 수준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로부터 빼앗은 돈을 다른 여성들과 만나 술값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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