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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 기준 완화



포항

    경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 기준 완화

    경주시청 전경 (사진=자료사진)

     


    경북 경주시는 당초 30일까지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다음달 6일까지로 연장하고 지원 기준도 크게 완화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한시(1회)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기존 지원 기준은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 △구직급여 종료자이다. 여기에다 △이외 소득 감소자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자가 자영업이나 근로소득자로 변경돼 소득이 감소한 자가 추가됐다.

    국세청 등 공적자료 외에 통장 거래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으면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1인 131만8천원, 2인 224만4천원, 3인 290만3천원, 4인 356만2천원) 이하거나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 소득·재산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은 가구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만 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과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선정된 가구 중 소득감소 25% 이상 가구에 우선 지급한다. 이외 소득감소 가구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감소율이 높은 순서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가구인원별로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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