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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인하' 대법원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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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인하' 대법원 무효소송 제기

    대법원 무효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접수
    "별도 과세표준 설정 조세법률주의 위반"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서울시가 '재산세 인하'를 추진한 서초구청을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도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측은 서초구 구세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령에 위반돼 대법원 제소를 통해 무효 확인 판결을 받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서초구의 주택 재산세 세율인하 관련 구세조례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을 벗어나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이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제소 배경을 밝혔다.

    이밖에 정부가 추진하는 재산세 인하방안은 서초구의 재산세 인하 조례안과 결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재산세 인하방안은 주택가격 현실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대법원 제소는 서초구 구세조례안의 현행 지방세법 위반여부를 가리는 사법적 문제로 다르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재산세 세율인하는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것인 반면, 서초구는 구체적인 대상을 선별하고 재산세 50% 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입장이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특정 지역의 일부 주민에 대한 세제 경감혜택을 주는 것은 지역·계층 간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어 재산세 경감은 전국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한 입법론적 접근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더해 서초구의 추진안은 고가주택의 소유자가 저가주택 소유자에 비해 경감혜택이 정부안보다 과다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서초구 측은 지난 8월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재산세 감경을 추진했다.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감경해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초구 조례안이 시행되면 주택 6만 9145호 중 1주택 소유 가구가 재산세의 절반인 서울시 과세분 제외 나머지 자치구 몫의 50%를 감면받는다. 서초구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은 전체 13만 7442호 중 50.3%를 차지한다.

    환급시 해당 가구는 올해 납부한 재산세 중 평균 10만 원에서 최고 45만 원을 감면으로 환급받으며 총 규모는 최대 63억 원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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