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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1월부터 소·돼지 분뇨 권역별 이동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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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11월부터 소·돼지 분뇨 권역별 이동제한 명령

    경남·부산·울산 내에서만 소·돼지 분뇨 이동 허용

    구제역 백신 접종. (사진=경남도청/자료사진)

     

    경상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특별방역 대책이 끝나는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소·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분석 결과 가축 분뇨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 확산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해 내린 조처다.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는 시도 단위로 전국을 9개 권역을 설정하고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금지한다.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생분뇨 운반차량 소유자·운전자가 대상이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 업체에서 생산된 소포장 또는 벌크 완제품 퇴비는 제외된다.

    또,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는 다르지만, 인접한 시군·생활권역이 같은 경남·북 간의 이동은 해당 농가의 신청이 있으면 임상·환경 검사와 같은 사전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으면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전 시군에 이동제한 목적, 지역, 대상가축·사람 또는 차량, 기간 등을 포함하는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공고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 자료를 활용해 다른 권역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방문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을 추출·조사한다.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경남도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은 "가축분뇨 운반차량을 포함한 모든 축산차량은 농장에 들어가기 전에 거점소독시설 등에서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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