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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제외 부당소송' 2심 모두 패소



아시아/호주

    日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제외 부당소송' 2심 모두 패소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전국 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일 도쿄 도심에서 조선학교 차별 정책 중단을 주장하며 거리 행진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인 조선학교 운영법인과 졸업생들이 일본 정부가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차별적인 정책이라며 시정을 요구한 5건의 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30일 규슈 조선중고급 학교 졸업생 68명이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뺀 처분 취소와 약 750만엔의 손해배상을 국가에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로 일본 전역 5곳에서 제기된 같은 소송의 2심에서 모두 원고측이 패소하게 됐다.

    처음에는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 학생들도 고교 무상화 정책 심사 대상이었으나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간 나오토 당시 총리가 지시해 조선학교는 적용이 보류됐다.

    이어 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후인 2013년 2월 지원 대상에서 조선학교가 제외되는 법령이 확정됐다.

    원고 측은 일본 정부가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뺀 것은 정치적 이유에 근거한 처분이자 재일 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지만 담당 재판부는 국가 재량권 범위라는 판단을 잇달아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가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인 점을 들어 지원금이 수업료로 쓰이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편 도쿄와 나고야 오사카 소송은 최고재판소에서도 원고 측 패소로 끝났으며 지난 16일 2심 판결이 내려진 히로시마 소송은 원고측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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