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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민주당 윤준병 의원…1심서 벌금 90만 원



전북

    선거법 위반 민주당 윤준병 의원…1심서 벌금 90만 원

    21대 총선 당선인 가운데 첫 판결
    윤 의원 벌금형 확정되면 의원직 유지
    윤 의원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30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송승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공형진)은 4·15 총선 출마 전 연하장을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준병 의원의 1심에서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이를 공모한 캠프 관계자 조모(58)씨 등 2명은 벌금 70만 원, 유모(46)씨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지난 1월 26일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 기소됐다.

    해당 연하장에는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했다"는 것과 "지지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당원 인사문 형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윤준병 피고인 등이 발송한 인사문은 국회의원 선거와 연관이 있다"며 "'윤준병 개인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고 인사문 역시 의례적인 연하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윤 의원 등이 명함을 배부한 것과 관련해 "(명함을 배부한) 주차장은 신도나 목회자가 주로 이용한는 곳이며 목회 시간에 방문했다"며 "명함을 배부한 교회 입구 또한 공직선거법상 금지 장소인 종교시설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 차례 확인하고, 소극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며 이후 선거법 위반이 확인되자 종교시설 근처로 가지 않았다"며 "여론조사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정을 나온 윤 의원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주민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선거 과정을 깊이 있게 뒤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선거 활동을 하고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21대 총선 당선인 가운데 첫 선거법 위반에 관한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으며, 당선무효형은 100만 원 이상이다.

    한편, 전북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 등 총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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