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이강덕 포항시장 '인구 50만 이상 기준' 특례시 지정 강력 촉구



포항

    이강덕 포항시장 '인구 50만 이상 기준' 특례시 지정 강력 촉구

    이강덕 포항시장(사진=포항시 제공)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사진)이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는 모두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9일 경기 화성에서 개최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50만 이상 대도시는 모두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부회장인 이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9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2항과 관련, 현재 정부안대로 50만 이상 인구기준으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재정특례는 특례시 지정후 국가중앙기초지자체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6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논의가 활발하다.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수원·용인·고양·창원시를 비롯해 50만 이상인 성남·청주·부천·화성·남양주·천안·안산·안양·김해·평택·포항시 등 12곳이나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특례시 조항을 삭제·분리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고, 전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50만명이상 도청소재지'를 특례시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논의가 활발하다.

    이와 함께 경기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도세의 특례시세 전환에 따른 재정악화를 이유로 특례시 지정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2003년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15개 대도시로 구성돼 있으며, 대도시의 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동협력·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