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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방해' 사랑제일교회 장로, 구속영장 또 기각



사건/사고

    '역학조사 방해' 사랑제일교회 장로, 구속영장 또 기각

    法 "범죄 혐의 다툼 있고,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김모 장로가 또다시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장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 후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장로는 지난 8월 성북구청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 역학 조사를 하기 위해 교회 폐쇄회로(CC)TV 제공을 요구하자 이를 무시하고 자료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교회 목사 이모씨와 장로 김씨 등이 CCTV 자료를 고의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2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CCTV 영상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일 질병관리청에 'CCTV 영상자료 요구 행위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식 질의했다.

    질병관리청은 나흘 뒤인 11일 "CCTV 자료 요구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상의 역학조사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공식 답변을 보내왔다. 경찰은 질병관리청의 답변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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