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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아이 판매' 게시글…경찰 "중학생 장난"



사건/사고

    당근마켓에 '아이 판매' 게시글…경찰 "중학생 장난"

    경찰, 게시자 거주지역 파악하고 추적…수사 종결

    지난 16일 당근마켓에 게시된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게시글이 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중학생이 올린 허위 글로 밝혀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당근마켓 앱에 아이를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이날 오후 112로 접수됐다.

    '아이 팔아요'라는 제목의 해당 글에는 '식구들이 남긴 음식을 다 먹고 힘도 세다', '애가 정이 많아서 잘 챙겨주셔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자는 해당 글에 아이 얼굴 사진을 첨부하며 판매 금액으로 300만원을 제시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중학생의 허위 글'로 밝혀졌다. 중학생 A양은 친언니 B양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얼굴을 클로즈업해 활영한 뒤 '아이를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A양에게 재발 방지 교육 등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고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훈방 조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당근마켓에는 지난 16일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글의 게시자는 실제 미혼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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