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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왕' 신해철 6주기…코로나 영향으로 '랜선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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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왕' 신해철 6주기…코로나 영향으로 '랜선 추모'

    고(故) 가수 신해철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확대이미지

     

    '마왕'이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가수 故 신해철이 오늘(27일) 6주기를 맞았다.

    1988년 MBC 대학가요제에 그룹 무한궤도로 참가한 신해철은 '그대에게'로 대상의 주인공이 되어 가요계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록 밴드 넥스트를 이끌었던 신해철은 프로젝트 그룹 노 댄스, 비트겐슈타인 등 다양한 그룹 활동을 병행하며 음악 실험을 해 왔다.

    신해철은 '민물장어의 꿈', '내 마음 깊은 곳의 너',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일상으로의 초대', '날아라 병아리',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히어, 아이 스탠드 포 유'(Here, I Stand For You), '인형의 기사', '재즈카페', '해에게서 소년에게', '라젠카, 세이브 어스'(Lazenca, Save Us)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고, 오랫동안 사랑받았다.

    신해철은 MBC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 '고스트 스테이션'의 DJ로 많은 청취자와 소통했다. '100분 토론' 400회 특집을 비롯해 민감한 사회적 사안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도 본인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히는 '논객'이자 '소셜테이너'로 활약했다.

    신해철은 2014년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장협착 수술을 받은 지 20일 만,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인해 심폐소생술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로 지낸 지 5일 만이었다. 신해철의 유족은 집도의 강모씨를 상대로 의료 소송을 제기했다.

    신해철의 사망 후 의료사고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국회는 일명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2016년 5월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의료인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매년 고인을 추모하는 공연 및 행사가 열렸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별도의 행사 없이 팬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추모하는 시간을 만들 예정이다.

    故 신해철의 유골함이 안치되어 있다.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확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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