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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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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의무화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자료사진)

     

    광주광역시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은 오는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은 내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의무화한다.

    투명 페트병은 섬유 등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이용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유색페트병이나 일반플라스틱과 함께 배출돼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종이팩도 마찬가지로, 종이류와 종이팩을 분리 배출하면 종이류는 새 종이로, 종이팩은 화장지나 미용티슈로 재활용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종이팩 가운데 70%가 올바른 분리 배출이 안 돼 재활용률이 떨어졌다.

    또 치킨상자 속 기름종이,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용기류, 과일망, 과일포장재, 칫솔, 볼펜, 고무장갑, 은박비닐 등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광주시는 오는 12월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앞서 지난 9월부터 공동주택에 현수막 홍보물 등 3종을 제작·배포하는 등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안내하고 단독주택, 원룸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공공일자리사업인 우리동네청결사업(총 1092명/63억 원)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광주시 박재우 자원관리과장은 "투명 페트병과 종이팩 등 재생 가치가 높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공동주택 분리배출함 설치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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