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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정순 의원, 檢조사 응하라"…불응시 감찰단 회부



국회/정당

    與 "정정순 의원, 檢조사 응하라"…불응시 감찰단 회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의결…"정 의원 소명 설득력 부족"
    당 결정 어길 경우 윤리감찰단 직권조사 방침
    정 의원 공직선거법 위한 시효는 지났지만 남은 혐의 있어
    체포동의안 효력 여전…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관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정정순 의원에 대해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정순 의원이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실을 당 사무총장이 정정순 의원에게 직접 통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정순 의원이 당 지도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기한은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오는 28일 전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소속 의원이 당의 지시나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기타 공무 수행에서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브리핑 후 '정 의원 본인 소명은 없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 수석대변인은 "본인 소명이 일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발표하게 된 건 본인 소명이 설득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 조치가 체포동의안에 대한 면책 결정은 아닌가'를 묻는 질문엔 "(체포동의안을) 피해 가는 게 아니라, (정 의원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 조치가 있을 것임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8차례 회피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끝까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정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정 의원 혐의 중 공소시효가 남은 일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을 공소장에 담지 않고 계속 수사 중인 상황이라, 체포동의안의 효력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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