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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 후보 낼까?



울산

    민주당,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 후보 낼까?

    새울정: 새로운 울산 정치
    오상택 박사 vs 최건 변호사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까지 6개월 남아
    민주당, 당헌에 따라 후보 낼 수 없어
    오상택, '전당원 투표 통해 판단해야'
    정당 본령은 정치권력 획득하는 것
    최건, '당헌, 당에서 스스로 규정한 것'
    당헌 개정은 국민과의 약속에 어긋나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후보 올라
    이채익·박성민·권명호 공직선거법 위반
    오상택 "국민의힘, 입장 표명해야"
    최건 "재판 결과에 따라 사과해야"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0년 10월 21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이동훈
    ■ 출 연 : 오상택, 최건
    ■ 기 술 : 강승복
    ■ 연 출 : 김성광

    ◇김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4·7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2020 The 혁신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현역 의원 공천 배제'와 같은 공천혁신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낙연 지도부는 당헌・당규를 새로 손보고 다음달 11월 중에 새 개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헌을 보면,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동훈> 국민의힘은 지난주 15일 4·7재보궐경선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민심을 담아내는 시민 후보'를 내겠다며 선거 승리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홍이 일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신한 뉴페이스가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안 보인다'라고 연거푸 말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를 놓고 '내부 인사를 반복적으로 폄훼한다', '비대위원장 스스로 비대위 갈등과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에서는 4·7 남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 이름이 오래전부터 오르내리고 있죠. 오늘 정치 토론 코너인 새.울.정., '새로운 울산 정치'는 '민주당,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 후보 낼까?'를 제목으로 관련 이야기 다뤄보려고 합니다.

    ◇김유리> 이 코너는 저와 이동훈 변호사를 비롯해 조강래, 엄효빈, 이승우, 이태인씨 등 시민진행자들과 그간 나울통에서 함께 진행해왔는데요, 이번 가을 개편에서 새롭게 저와 이동훈 변호사, 그리고 오상택 박사, 최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인서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인서트]
    "일단 민주당은 귀책사유가 있어도 공당으로써 후보를 내 정권 재창출을 이뤄야한다는 분위기가 강하고"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인지 어떻게 임할 것인지 하는 것은 늦지 않게 책임 있게 결정을 해서"
    "국민의 힘은 내년 보궐선거를 문재인 정부 심판의 장으로 만들어 정권 탈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최소한 내년에 실시되는 보궐선거 때까지 만이라도 당이 일치된 단결을 해서 조화로운 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김유리> 오상택 박사님, 최건 변호사님, 두 분 자리해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오상택> 안녕하십니까.

    ◆최건> 참신한 뉴페이스 최건 변호사입니다.

    ◇김유리> 스튜디오는 처음이시죠? 낯설죠?

    ◆오상택> 네, 스튜디오는 처음입니다.

    ◇김유리> 민주당이 남구청장 재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최건 변호사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최건> 타 정당의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선뜻 반대한다는 말을 하기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상택> 명분의 문제와 실리의 문제가 봉착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정당이 주인인 당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민주당 재보궐 선거의 귀책사유가 자당에 있으면 후보를 배출하지 않도록 당헌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번복하고 또 정당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 오박사님부터 말씀주시죠.

    ◆오상택>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명분의 문제가 있고, 아까 말했듯이 당헌・당규 96조 2항에 보면 말씀하신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리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당이 또 본령이 뭐냐. 정당은 정치권력을 획득해나가는 것이 정당의 본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 당원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여쭤보고 당원들이 판단에 따라서 당원들이 하지마라고 하면 못하는 거고,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예컨대 저희가 이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 항상 전당원 투표를 해왔습니다. 21대 총선 같은 경우는 더불어시민당이라고 비례연합정당을 출범했을 때도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찬성과 반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6월에 민주당 당대표 출마할 때 중도 포기했을 경우, 최고위원들의 임기를 2년 보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도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렇듯이 당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당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면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찬성과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후보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딜레마의 문제를 전당원들에게 여쭤보면서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훈> 여기에 대해서 최변호사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건> 당헌이라는 것은 사실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 헌법을 개정해서 사람에 따라서 헌법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 당헌이 사람에 따라서 변경을 한다면 굳이 당헌을 규정한 취지가 사실 몰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헌을 규정하라는 것은 다른 당에서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규정을 한 거기 때문에 국민들과의 약속에도 사실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오박사님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당헌을 전당원 투표로 변경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당헌・당규를 개정을 할 때 국민에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신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당의 책임이다. 우리는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행위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지요?

    ◆오상택> 신뢰 문제에 대한 말씀 맞습니다. 초기에 제정했던 제도적 문제를 또 다시 그 제도를 번복하는 그런 문제에서 분명히 명분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명분이 제가 봤을 때는 당원들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이동훈> 당원들의 목소리라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상택> 일단 당을 운영하는 주체는 당원들입니다. 전당원들에게 일단 의사를 물어보고, 그 의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변경될 수밖에 없던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고요. 먼저 당원들에게 의사를 묻는 건 필요한 문제입니다. 당원들의 의견이 찬성 쪽으로 흘러갔다면, 찬성에 대한 당헌 개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득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이 보통 당헌과 큰 정당정책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런 정당이다 지지를 해 달라 우리는 이런 정당이고 개선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당헌이나 정강 등을 보고,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있는데, 당헌을 규정했는데 사안에 따라서 바꾸겠다는 것은 당헌을 규정해야 되는게 아니라, 세칙으로 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헌을 규정했다는 얘기는 당헌에 규정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사안에 따라서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라고 스스로 밝힌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민주당에서 당헌으로 규정하라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정의당에서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규정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혁신을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지지를 해 달라고 스스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꾼다면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상택> 역으로 최건 변호사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입니까?

    ◆최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울산시당에서 맡은 직위가 없어서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만약에 규정을 해놨다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내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상택>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2011년 보십시오. 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결. 오세훈 시장께서 직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가 이뤄졌습니다. 그 당시 오세훈 후보였을 때, 새누리당인가요? 후보 냈습니까? 후보 냈지 않습니까? 나경훈 후보 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 대통령 보궐선거 일어났습니다. 그때 홍준표 후보 냈습니다. 정당은 후보를 냅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의 기본 본령이 정치권력 획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헌·당규의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국민들의 요구 혹은 당원들의 요구가 합쳐진다면 후보 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017년 당시에 제가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겁니다. 정당성 문제와 그 당시에 만약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2011년도 당시에 새누리당 당헌에 만약에 사퇴하는 경우,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2017년, 그 당시에도 새누리당이었나요? 그때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되면 우리는 하지 않겠다는 게 당헌에 규정되어있는 경우는 오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랑 이거랑은 별개의 문제고, 그 문제는 그 당시 정당 당원이든 다른 분에게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상택> 저는 개인적인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요, 우리는 지금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우리는 선출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권한을 위탁합니다. 그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은 바늘과 실입니다. 후보를 육성하고 선출하고 그 후보에 대해서 트레이닝하는 것은 다 정당입니다. 초이스하는 것도. 그럼 우리 유권자들은 그 후보에 소속된 정당의 가치를 보고 그 후보를 선택합니다. 그렇죠? 대의민주와 정당은 바늘과 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민주하는 이상 정당에서 후보를 내야합니다. 후보를 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으면 됩니다. 심판 받아서 그 후보가 낙선되든 당선되든 심판의 몫은 국민들에게 넘기면 된다는 겁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선택권을 넘겨드려야 된다 이게 제 논리입니다.

    ◇이동훈> 최근에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정보를 들은 게 있는데, 정의당에서 이 사안 관련해서 다음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 비민주연합을 만들겠다. 비민주연합을 만들어서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물론 공식적인 입장인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최건> 타당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정치적인 걸 떠나서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정당연합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국민의힘이 유리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민주연합을 만든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일시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다만, 선거 때마다 정당연합을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면 큰 명분이 있어야하는데, 그 명분이 무엇인가는 그분들께서 밝히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훈> 비민주연합이라는 전제가 민주당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를 내지 않을 때, 그때 연합을 하겠다는 의미인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오박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상택> 저는 일단은 중앙당이나 시당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 생각입니다. 후보를 내고, 남구 구민들에게 심판 받고, 그리고 또 인정받으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민주연합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에 상의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유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볼게요. 각 정당 울산시당에서 유력후보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있던데, 많이 거론되는 분 누군가요? 왜 유력하다고 보는지 좀 알려주세요.

    ◆오상택> 일단은 유력이라고 몇몇 후보를 선출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언론에 나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순서도 가나다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김유리> 그렇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오상택> 오해가 생깁니다. 다 친한 분들이고 그런데.

    ◇이동훈> 간략하게만 이름과 지금 하시는 일 정도만 말씀주세요.

    ◆오상택> 조금 더 얘기 못 드립니까?

    ◇이동훈> 하시죠. 하시고 싶은 대로. 제가 알아서 끊을게요.

    ◆오상택> 시간 관계상 그러신다면, 후보와 대략 약력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김지윤 후보인데요, 전 우리당의 울산시당의 대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1대 총선 때 남구을에서 예비 후보로 출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박성진 후보 계시는데요, 현재 남구을 지역위원장입니다. 21대 총선때 남구을에서 김기현 후보와 격돌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박순환 후보입니다. 울산시의장 출신이고,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송병기 후보 계시고요. 전 울산 경제부시장이죠. 그리고 남구갑에서 출마해서 예비후보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영 후보 계시고요. 유일한 여성후보입니다. 울산시의원이죠. 전반기 때 울산시 부의장하셨고요.

    ◇이동훈> 제가 진행한 나울통에도 몇 번 나오셨습니다.

    ◆오상택>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우 후보이신데, 전 울산시당 을지로 위원장입니다. 시민연대 남구지역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후보자가 거의 6명 되는데.

    ◆오상택> 언론에 나오신 분만 제가 했고, 그때 가서 또. 아직 한참 선거가 남았지 않습니까.

    ◇이동훈> 예비후보 등록이 되면 그때 따로 모시든가 방송을 잡든가 할 예정이고. 최건 변호사님께서는?

    ◆최건> 오박사님 말씀해주신 민주당 후보부터 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고, 개인적으로는 다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도 그에 못지않게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남구청장이었던 서동욱 전 남구청장께서 아마 나오신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그리고 임현철 시의원. 그리고 안수일 시의원. 그리고 박기성 전비서실장께서 지금 출마여부를 자천타천으로 밝혔단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 시간도 좀 남았고, 추가로 나오실 분들이 있고, 지금 결심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 전부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 못 드린 분이 있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다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동훈> 재보궐이 6개월이 남았는데, 이렇게 조용한 재보궐 선거도 오랜만인 거 같아요. 각 당에서는 이러한 재보궐 준비를 위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최건> 명시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히고 캠프를 공식적으로 꾸민 분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당에서도 중앙당에서 사실 남구청장 보궐선거를 신경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순히 그전까지는 구청장 선거같은 경우는 시당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건 중앙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상택>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선거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할 시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언론에서 한바탕 오르신 분들이 아마 몸풀기를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참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자기를 알리는 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알릴까 이런 데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여야후보님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고민은 공천을 받으시거나 혹은 당선이 되실 때는 인지도와 임팩트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코로나 시대 때 선거전략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동훈> 사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서울시장이다 부산시장이다 이래서 남구청장 재보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묻힐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오상택> 아닙니다.

    ◇이동훈> 아니에요? 묻히지 않을 거예요?

    ◆오상택> 울산에서 핫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울산의 강남이라고 불리니까요? 어쨌든 질문지를 약간 주제를 돌려서 가볼게요. 현재 울산지역에 기소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공소 내용이 무엇인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어보이는지 각 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일단 오박사님부터 말씀주시지요.

    ◆오상택> 제가 언론으로 보기에는 남구의 이채익 의원님이 당내 경선 제한 규정 위반, 허위 보도자료, 공직선거법 위반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중구에 박성민 의원님께서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경선 운동 방법 제한 규정 위반 혐의를 받아서 공직선거법에 또 기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에 권명호 의원의 부인께서 예비후보 때 출판기념회에 선거 구민들에게 20만원 상당의 다과료 제공한 걸로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동훈> 이게 다 언론에 나온 내용이죠?

    ◆오상택> 네, 언론에 나온 얘기만 제가 드렸고요. 전국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21명이 기소됐습니다. 그중에 울산이 3명이 기소됐고요.

    ◇이동훈> 비율로 치면 많은 비율에 해당하네요.

    ◆오상택> 일단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가 된 거죠. 그리고 기소돼서 공식 재판이 나와야지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도 있으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세 분이나 울산지역에 기소가 됐으니, 그것도 국민의힘 출신 의원님만 다 기소됐지 않습니까. 당 차원에서 유감이나 사과 표명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의원님들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건> 아까 잘못 말씀하신 게 21명이 아니라 27명이 전국적으로 기소됐고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문제가 있는 게 원칙적으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직 기소가 됐을 뿐이지 이분들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분도 계시겠지만, 무죄를 선고받으실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당선 무효형 이하,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하 형을 선고받으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기소만 되었다고 이분들이 잘못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보통 선거법위반 현혁위웓늘 같은 경우는 대검찰청에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가 나는 것도 기자들께서 취재해서 하나하나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조심스러운 게 아직 첫 번째 공판도 이뤄지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소사실이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하는 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판의 독립과도 반합니다. 이동훈 변호사님 잘 아시다시피 재판은 사실 권력뿐만 아니라 여론으로부터 사실 독립되어야 하는데, 여론재판에 대해서 곤란하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사과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고 만약에 이분들이 처벌을 받으면 그때 사과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상택> 확정된 걸 사과하는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나면, 말씀 다 맞죠. 기소가 됐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이 있고,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말은 선거에 출마해서 국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 나왔던 분들입니다. 울산에 세 분이나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재판 결과 유무를 떠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된 것, 기소된 자체에 대한 사과 표명이나 유감 표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예컨대 저희 당에서 진성준 의원께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사과 표명했습니다. 기소된 것만으로도 죄송하다. 그러나 억울함이 있고, 재판에서 풀 수 있다. 그리고 자기는 무죄를 주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정치적 도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께서 장본인께서 스스로 밝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예로 드신 진성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밝히신 거고 저는 스스로 밝히든 스스로 밝히지 않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피고인 방어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방어권 보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적으로 해라 마라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중앙당에서도 이번 기소된 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는 이분들을 기소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정권 핵심들은 왜 불기소를 하냐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당에서 유감 표명을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빠른 처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유리> 오늘 새울정에서 6개월 남은 재보궐선거, 각 정당 울산시당에서 거론되는 남구청장 예비후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는 레드벨벳의 '미래'인데요, 이 노래 띄어드리면서 시사팩토리 100.3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유리, 이동훈, 기술에 강승복,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두 분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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