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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강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불구속 기소



법조

    檢, 최강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불구속 기소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4‧15 총선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15일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총선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는 올해 1월 조 전 장관 부부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7년 10월쯤 아들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기소 이후 실제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고 이에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검찰은 최 대표의 기소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최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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