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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정숙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법조

    檢, 양정숙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

    4·15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은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박규형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을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당은 지난 5월 양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 의원은 시민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하기도 했다.

    이에 양 의원은 "증여세 및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법과 규정에 따라 납부했기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후보자 재산 신고에 있어 등록시점의 재산을 모두 신고했기에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됐다.

    한편 양 의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4·15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6개월) 완성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양정숙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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