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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행정직 400여 명 순차적 해고 위기



대전

    KAIST, 행정직 400여 명 순차적 해고 위기

    "KAIST 취업규칙 개정"…현재까지 부당해고 소송 전원 승소

    (사진=KAIST 제공/자료사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연구과제 지원 업무 등을 하는 행정직 직원 400여 명이 순차적 해고 위기에 놓였다.

    2년으로 정해진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온 데 따른 것으로 이들은 "KAIST가 2년 초과 근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14일 공공연구노조가 밝힌 KAIST 사용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KAIST 내 2년 미만 근속 위촉 근로자는 464명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2년 초과 계약을 불허하고 있다.

    2년 초과 계약이 불가능해진 데는 KAIST의 취업규칙 개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KAIST는 지난해 9월 1일 자로 이들에 대해 2년 초과 근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취업규칙에 넣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기간제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수백 명이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이자 계약 기간 만료 대상자가 된 이들의 줄소송이 이어졌다.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한 9명 전원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올해 초 계약 기간이 끝난 이들로 이 가운데 6명은 복직이 이뤄졌지만, 3명은 아직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이들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을 두고 공공연구노조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 만료 말고 다른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최근 계약 기간이 끝난 7명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 중이다.

    공공연구노조가 14일 KAIST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당해고를 규탄하고 있다.(사진=고형석 기자)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지만,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직 직원 A씨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너무 억울하다"며 "일터에서 쫓겨나는 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울먹였다.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승소한 것처럼 부당해고 소송 노동자가 모두 승소한다면 앞으로 KAIST는 막대한 법률비용은 물론이고 복직하는 노동자의 해고 기간 임금까지 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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