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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받고 불법 비자 내준 베트남 영사관 직원 구속



부산

    억대 뇌물 받고 불법 비자 내준 베트남 영사관 직원 구속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법무부에서 파견한 동남아 영사관 직원이 억대 뇌물을 받고 외국인들에게 불법 비자를 발급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베트남 총영사관에서 근무한 50대 A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한국인 브로커 B씨도 특사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불법입국 베트남인 등 3명은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A씨는 주 베트남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비자발급 업무를 맡아 현지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는 B씨와 공모해 베트남인 3명의 비자를 부정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가로 골프 접대 등 1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경찰이 보낸 수사협조 공문서 내용을 B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와 관련된 불법수익금에 대한 몰수보전신청을 마쳐 1억3000만원의 몰수보전인용 결정이 났으며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 비자신청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는 계속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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