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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 "증거 인멸·도망 우려"



대구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 "증거 인멸·도망 우려"

    성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무단 공개해 논란을 빚은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A씨가 지난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에서 강제송환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성 범죄자 등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다 베트남에서 검거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8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SNS 계정 등을 개설해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캡처)

     

    디지털 교도소는 사적 처벌 논란과 무고한 피해자 정보 게시 등으로 논란이 제기됐다.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그는 인터폴 적색 수배로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디지털교도소 운영 등 혐의 사실을 시인한 A 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해외 거주자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며 억울하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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