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또' 불복…보수단체, 개천절 이어 한글날 집회 금지 행정소송



사건/사고

    '또' 불복…보수단체, 개천절 이어 한글날 집회 금지 행정소송

    8·15비대위 "전철서 매일 747만명 밀집…왜 집회만 금지"
    경찰, 집회 강행시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차벽 등 강력대응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부근에서 도심 집회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의 해산 권유에도 불구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지난 광복절 광화문에서 대규모 거리집회를 주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유발한 보수단체가 이번에는 경찰의 한글날 거리집회 금지에 반발하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7일 경찰의 한글날(9일) 집회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앞서 비대위는 한글날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앞 도로와 세종문화회관 북측 거리 등 2곳에서 각각 1천명씩 거리집회를 하겠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비대위는 해당 집회를 '연좌 시국 강연'의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며 △양옆·좌우로 모두 2m 거리두기를 기본으로 한 의자 1천개 배치 △손소독제 구비 △발열 점검 및 참가자 명부 작성 △의사 등 의료진 배치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시 전역에 10명 이상의 집회가 금지되는 등 정부가 설정한 특별방역 기간이 오는 11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해당 집회 모두를 금지했다.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한글날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소장에서 "현재 전철에서 매일 747만명의 인파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밀집하고 있고, 수백명이 식당에서 식사와 음주가 허용되고 있다"며 "감염병의 위험 정도와 상관없이 서울시내에서 모든 집회를 무기한·무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헌법상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내보다 훨씬 안전한 야외 광화문 광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되는 집회에 대한 무조건적인 전면 금지는 감염병적으로 어떤 합당한 사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현재 피신청인(경찰)은 모든 집회를 일괄적으로 무기한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한글날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강행하려고 할 경우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차벽 등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