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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애원해도 폭행하고 경찰까지 때린 50대 징역 3년



전북

    "살려달라" 애원해도 폭행하고 경찰까지 때린 50대 징역 3년

    (그래픽=고경민 기자)

     

    술에 취해 시민과 경찰을 폭행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 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9시 15분쯤 술을 마시다 전북 정읍시의 한 슈퍼에 들어가 B(37)씨를 소주병으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지난 2월 5일 오후 7시 55분쯤 술에 취해 정읍시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 유리창 등을 부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여긴 시민의 집에 무단 침입해 무차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애원에도 A씨는 의자로 머리를 가격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반복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여러 정황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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