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법무부 "개천절 차량동원 불법집회도 엄정 대응"



사건/사고

    법무부 "개천절 차량동원 불법집회도 엄정 대응"

    검찰에 "개천절 불법집회 엄정대응" 지시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법무부가 오는 10월3일 개천절에 불법 집회를 열거나 참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대응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검찰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개천절 불법집회 개최 및 참가행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차량 동원 등 변형된 집회 방식을 포함한 모든 불법적 집회 개최 및 참가 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토록 했다"며 "차량 동원 방식의 집회는 집회 준비 및 해산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 밀폐된 차 내에서의 코로나19 전파 우려, 자동차의 물체적 특성상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돌진 등 불법행위 발생시 단속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하여 불법집회 개최 및 참가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