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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스타필드 교통대란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경남

    창원시의회 '스타필드 교통대란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문순규 의원 대표 발의 결의안 본회의 통과

    창원시의회 문순규 의원이 지난 2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창원시의회가 '스타필드 교통대란의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지난 24일 제9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문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타필드 교통대란의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창원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을 앞두고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대책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신세계측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문순규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문 의원은 "경남도와 창원시는 엄격한 건축심의 통해 창원스타필드 교통대란 해법 찾았어야 했음에도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정식심사를 하지 않고 약식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세계가 비용이 적게 드는 것만 받아들이고, 비용이 200억 원 정도 드는 대형사업인 입체교차로(지하차도) 설치 등은 수용하지 않았다"며 "사업자 편의를 봐줬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부실한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으로 스타필드 준공 이후 교통대란이 생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시민에게 돌아가고 교통환경 개선 비용 또한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조영진 창원시 1부시장은 "스타필드 입점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 체증, 안전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신세계가 제출한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조건부 가결했다. 창원시는 지난 3월 초 신세계가 낸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부결했다. 신세계는 당시 지적사항을 반영해 두 번째 심의를 요청했고 창원시가 조건부 가결했다.

    창원시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용지에 들어서는 창원스타필드는 지하 8층, 지상 7층 연면적 32만㎡ 규모이며, 지상 5층~7층에는 아쿠아필드, 영화관,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23년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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