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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시행령 막판 수정하나…경찰 '한가닥 희망'



사건/사고

    검경수사권 시행령 막판 수정하나…경찰 '한가닥 희망'

    검경수사권 조정안 시행령, 與 25일 논의 예정
    전문가 간담회 형식, 이후 의견 靑에 전달할듯
    막판 수정 가능할까…경찰, 신중히 상황 주시

    입법예고가 끝난 뒤 통과를 목전에 둔 '검경수사권 조정안' 대통령령(시행령)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견 조율'을 시사하면서 막판 수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간 '검찰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며 연일 반발 수위를 높였던 경찰은 한가닥 희망을 걸고 관련 논의의 추이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與 25일 논의…전문가 참석

    (사진=연합뉴스)

     

    24일 경찰청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는 25일 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안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시행령에 대한 경찰과 각계각층의 지적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의견 수렴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청와대에서도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일종의 '전문가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및 검찰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와 경찰 입장에 해박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제 및 의견 제시를 한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토론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 협상의 당사자인 법무부와 경찰청 관계자들은 일단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 회의를 거쳐 도출된 의견은 청와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24일로 예정된 차관회의는 그대로 개최될 것이란 관측이 높지만 아직 미지수다. 차관회의 이후 여당의 의견이 전달되고 오는 29일 예정된 국무회의 사이에 청와대의 결단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차관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무회의에서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 차관회의는 부처 간 '만장일치'된 법안이 상정되고, 이후 국무회의로 직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조건부 차관회의'라는 얘기도 나온다.

    경찰은 일단 차관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애초 시행령에 적극 반발했던 경찰은 차관회의에서도 목소리를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당이 의견 조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독소조항이 수정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데, 여당 의원들의 논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차관회의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한가닥 희망'…시민단체·학계 반발 등도 작용해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막판 여당의 의견 조율 방침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권·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입장에서는 '한가닥 희망'을 갖게 된 셈이다.

    그간 경찰은 △시행령이 법무부 단독 소관으로 일방적 개정·해석 권한을 갖게된 점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한정(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 됐지만 압수수색 영장만 받으면 범위 제한 없는 수사가 가능한 점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를 경제, 대형참사 범죄로 분류해 검사 수사 범위에 포함시킨 점 등을 '개악'이라며 적극 반발했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8월 7일~9월 16일)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고, 최근까지 반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시민단체와 학계 등도 이번 시행령이 검찰개혁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적극 의견 개진을 한 상태다. 아직까지 수정을 장담할 수 없지만 청와대와 여권의 기류가 변한 것은 이러한 각계의 반발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수사권 조정 시행령은 형사소송법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검찰청법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를 일부 제한하고 경찰과 검찰의 협력 관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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