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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소속사 "결정에 불복"



연예가 화제

    이지훈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소속사 "결정에 불복"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 두고 이지훈 vs 소속사 법적 갈등
    재판부 상호 신뢰 무너졌다고 판단→전속계약 효력 정지
    이지훈 소속사 측 "사생활 침해나 폭언 인정된 것 아냐"
    "배우 일방적 변심을 신뢰 깨진 것으로 봐 유감"
    "결정에 불복…손해 회복 위해 본안 소송 준비 중"

    배우 이지훈.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확대이미지

     

    전속계약을 두고 벌어진 배우 이지훈과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지훈이 소속사인 지트리크리에이티브(이하 지트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태도 등을 종합해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지훈은 2018년 9월 지트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해왔지만 올해 7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지훈 측은 "지트리가 이지훈 매니저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퇴사하게 만들거나, 이지훈에게 욕설을 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매니저를 지정해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고 매니저를 통해 사생활을 추적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트리는 전속계약 및 부속 합의 효력 정지가 곧 이지훈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에 나섰다.

    지트리는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지훈의 주장과 달리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고 해당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봤기에 본안 소송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계약 효력을 일시 정지한 것"이라며 "이지훈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됐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소속 배우의 일방적인 변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대립을 배우와 기획사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지트리는 재판부의 해당 결정에 "불복한다"는 뜻을 표하면서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훈은 2012년 KBS 드라마 '학교 2013'으로 데뷔해 '신입사관 구해령' '언니는 살아있다' '푸른 바다의 전설' '마녀보감' '육룡이 나르샤' '블러드' '황금무지개' '최고다 이순신'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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