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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기밀 유출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에 항소



법조

    檢, '수사기밀 유출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에 항소

    21일 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이태종 전 서울 서부지법원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現 수원고법 부장판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이 전 법원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고자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검찰 수사 확대를 막고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청구서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하지만 1심은 지난 18일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은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을 뿐, 법원 내부 감사에 필요한 자료 이외에 수사 확대 저지와 관련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감사계장 등이 검찰 수사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검찰 진술 내용을 확인한 사실, 그 내용을 정리한 문건들이 이 전 법원장에게 보고된 반면 감사기록에는 첨부되지 않은 사실 등이 공판에서 확인됐다"며 항소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전 법원장의 무죄 판결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6명으로 늘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시작으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그리고 이 전 법원장까지 4건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1심에서 전현직 법관 6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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