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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에 등유 판매한 주유소 운영자 2명 집행유예



대구

    화물차량에 등유 판매한 주유소 운영자 2명 집행유예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차량 연료로 판매할 수 없는 등유를 화물차량 기사 등에게 판매한 주유소 운영자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경북 영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 연료로 판매할 수 없는 등유 1만 5천 리터(시가 1400만 원 상당)를 덤프트럭 차주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1명은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하던 중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에게 시료채취를 요구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차 연료통을 잠그고 시료채취를 거부하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판매업 영업 범위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서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해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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