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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사기 행각 20대 구속



광주

    온라인 거래 사기 행각 20대 구속

    (사진=자료사진)

     

    온라인에서 게임 화폐와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만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게임 사이트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게임 화폐와 물건을 판다고 허위 글을 게시한 뒤 30여 명에게 86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이용해 물건이 실제 있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기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3개월 전에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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