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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포르쉐 운전자에 '윤창호법' 적용…18일 구속여부 결정



부산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에 '윤창호법' 적용…18일 구속여부 결정

    대마를 흡입한 뒤 부산 해운대 도심을 질주해 7중 충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18일 오전 10시 30분 포르쉐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하루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밤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40분쯤 해운대의 한 도로에서 대마를 흡입한 뒤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 3차례 사고를 내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충돌사고를 일으키고 전복된 포르쉐 차량.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자신의 차에서 동승자 B씨에게 대마를 건네받아 두 차례 흡입했다.

    곧바로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정차 중인 아우디 차량 측면을 들이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후 아우디 차량이 쫓아오자 A씨는 중동지하차도에서 또 다른 승용차를 추돌한 뒤 더욱 속도를 올려 중동역교차로에서 오토바이 한 대와 버스 등 6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A씨는 차량이 완전히 전복된 뒤에야 질주를 멈췄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A씨를 비롯한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은 A씨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흡입한 경위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이후 약물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14일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차량 7대가 충돌해 1명이 크게 다치고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 당시 A씨가 1·2차 접촉사고를 낸 뒤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보기 힘든 정황이 담겨 있다.

    특히 동승자 B씨가 접촉사고가 난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반응 없이 오히려 속도를 내 중동역교차로 방향으로 질주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경찰 등은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 외에 약물 등의 영향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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