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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연말까지 대관료 면제…"공연계 돕자"



공연/전시

    예술의전당, 연말까지 대관료 면제…"공연계 돕자"

    (사진=예술의전당 제공)

     

    예술의전당이 코로나19로 고사 위기인 민간 공연계를 돕기 위해 공연장 기본 대관료를 100% 면제한다.

    예술의전당은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오페라하우스(오페라극장·CJ토월극장·자유소극장)와 음악당(콘서트홀·IBK챔버홀·리사이틀홀)에서 열리는 민간단체 공연의 기본 대관료를 완전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관료 면제는 개관 이래 최초다.

    해당 공연장을 대관한 민간단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죄석 띄어 앉기 공연 혹은 무관객 공연을 할 때 대관료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운영비를 지원받는 국공립·지자체 소속 예술단체와 공공기관 주최 행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월말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좌석 띄어 앉기' 의무화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고심해온 민간 단체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로 예술의전당 또한 은행 차입을 고려할 정도로 재정 위기가 심각하다. 하지만 민간 공연계는 경영악화·폐업·실직이 속출하는 등 상황이 더 어렵다"며 "대표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지금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통 큰 희생과 양보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예술의전당은 9월말 기준으로 12월말까지 6개 공연장에 음악회 94회, 공연 14건의 대관 일정이 잡혀 있다. 예술의전당의 지원책은 정부의 감염 예방 노력에 동참하고 중앙재난안전본부의 지침에 의거한 만큼 공연장 운영이 허용될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유인택 사장은 "예술의전당이 지원기관은 아니지만 공연예술이 생사 기로에 놓인 현 상황에 책임감을 갖고 민간 예술계의 고충을 분담하고자 시행하게 됐다"며 "재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과 민간 단체, 기획사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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