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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감독 소식에 노조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야"



대전

    태안화력 감독 소식에 노조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야"

    공공운수노조 논평 "김용균 특조위, 인권위 권고 이행하라"

    지난 10일 오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제1 부두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가 2t에 달하는 스크루를 자신의 화물차에 옮겨 싣고 결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떨어진 스크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사진=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최근 노동자가 숨진 태안화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 나선 가운데 노조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6일 논평을 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에 눈 감는다면 똑같은 사고는 반복된다"며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오는 25일까지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과 사내 협력업체 전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1년 10개월 전,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후 고용노동부가 했던 말과 완전히 똑같다"며 "2018년 고용노동부는 태안화력 원청과 하청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10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밝히고 원·하청에 대해 총 6억 6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당 당 대표, 대통령까지 나서 엄중히 수사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면서도 "또다시 발전소의 기형적 고용구조의 맨 밑바닥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산업안전보건감독도 해야겠지만 고용노동부는 왜 안 바뀌는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며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와 같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담기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조위는 △노동 안전을 위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안전보건 관련 집단적 노사관계 개선·노동자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참여권 보장 △발전소 산업보건의 위촉과 의료체계 확립 등을 권고했다.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고용노동부에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 위험 작업의 범위 확대,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의 구체화와 외주화가 금지되는 생명안전업무의 기준 마련,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 범위 확대, 노동조합법 2조 개정 등을 주요 권고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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