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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 대중관세 잘못'…미 "전적으로 부적절" 반발



미국/중남미

    WTO "미, 대중관세 잘못'…미 "전적으로 부적절" 반발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체결됐고, WTO 2심기구 개점휴업 상태라 실질적 영향력 없어

    그래프=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산 제품 약 2340억 달러(약 276조원) 어치에 2018년 내린 미국의 25%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15일(현지시간) 판결했다.

    WTO의 1심 재판부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는 이날 "미국은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제품이 중국 정부의 불공정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판결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한 일련의 관세에 대해 WTO가 내린 첫 판정이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면서 반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 농민, 목장주 등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 보고서가 역사적인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미국 기술 도둑질을 막기 위해 중국의 새롭고 집행 가능한 약속이 포함된 미중 합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미중간 체결한 무역합의로 이미 해당 이슈가 해결됐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그 동안 미중간 관세 전쟁이 1월 무역합의로 중단 된 만큼 WTO가 이번 사안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었다.

    미국 언론도 이번 WTO결정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결정이 WTO가 제 기능을 이미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2심제로 구성되는데 1심에 판결을 재심리할 상소기구(2심)가 개점 휴업상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WTO가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해 왔다며 상소위원 임명 거부를 통해 WTO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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