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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소각장 폐쇄 촉구 청원'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서울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 청원'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신정호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 양천구 소재 양천소각장 폐쇄를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이 15일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신구 외 2만 698인이 제출한 청원은 1986년 준공 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양천소각장으로 인해 30여 년간 고통을 겪고 있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이 시설 폐쇄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33년간 쾌적한 주거생활권 보장을 애타게 바라는 양천주민의 간절함으로 인해 청원이 채택됐다"며 본회의 통과에 환영입장을 밝혔다.

    1986년 준공 후 현재까지 운영 중인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일반적인 사용연한인 15년을 훌쩍 넘긴 33년 동안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작년 실시한 기술진단 용역 결과에서 주요설비 및 부품에 대한 유지보수가 진행될 경우 사용연한을 10~15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의 수명과 사용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2012.10.) 해설서'는 소각시설의 사용연한 기준을 15년으로 하고 있다.

    시설 사용연한 연장과 별개로 대체 시설 설치에도 10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돼 서울시가 대안을 찾아 폐쇄 또는 이전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에 대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도심 지역에 자원회수시설을 신규 설치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교한 중장기적 계획 실현을 위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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