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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울산형 민주시민교육조례, 그 이유는?



울산

    표류하는 울산형 민주시민교육조례, 그 이유는?

    울산시의회 행자위 김미형 위원장, 직권으로 조례안 미상정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정치적인 의도 있어 보여"

    전국 11곳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 운영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높이기 위해 필요
    비슷한 조례, 8월 말 울산시의회도 발의
    김미형 행자위 위원장, 직권으로 미상정
    이와 관련 취재진 질의에 모르쇠 일관해
    김시현 의원 "조례 문제 있는 것 아냐"
    "공청회 열어보니 조례 필요성에 공감"
    "민주시민교육위원회 권한 강화 요청도"
    "기후위기변화에 대한 교육 추가했으면"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0년 9월 14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김시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 기 술 : 강승복
    ■ 연 출 : 김성광

    ◇김유리>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지역 명을 왜 나열하는지 궁금하시죠? 전국 시‧도 11곳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광역시도 포함 16곳 중 11곳 이상이니까 셋 중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타 지역 조례의 취지가 무엇인지 찾아봤는데요, 현재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에서 언급되고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조례까지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광역 의회 관계자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와 경쟁지상주의 문화 등으로 인해서 민주시민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어서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조례가 지난달 8월 말 울산시의회에서도 발의됐는데요,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 직권으로 미상정됐었죠. 울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조례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파워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유리이고요. 9월 14일 월요일 시사팩토리 100.3 출발합니다.

    ◇김유리> 울산광역시의회 김시현 의원, 울산인권운동연대 박영철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시현, 박영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리>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들께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좀 들려주세요.

    ◆김시현> 제가 먼저 할까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시현 의원입니다. 전반기와 또 다른 후반기를 맞이해서 불평등에 아직까지 여전히 몸서리치고 있고요. 여전히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례 발의와 연구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박영철>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인권운동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박영철입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그래서 저희 단체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인사를 대신하는 걸로 하죠. 저희 울산인권운동연대는 울산에서 활동하기 시작한지 20년 된 인권단체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에 대해서 제안하고 모니터링하는 활동과 울산시민대상의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물론 인권 침해 당사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들과 연대하고 지원하는 활동도 중요한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20년 동안 활동을 하셨네요. 최근 김시현 의원께서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조례가 김미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직권으로 미상정되면서 의회 안팎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영철 대표께서 보기에 이번에 발의된 민주시민교육조례, 그 의미와 취지가 뭔지 청취자들께 좀 설명해주세요.

    ◆박영철> 앞서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기본법에도 나와 있는데요,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말 그대로 민주시민으로 갖춰야 될 기본적 소양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또 그 지원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과정을 보면 해방 이후에 갑자기 이식이 돼서 지금까지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많이 발전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과정들은 좀 대단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요. 그래서 실제 민주주의의 이념이라든가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라든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많이 축약돼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기본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너무 상의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면화하지 않게 되면 사실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이런 구조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보여 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든가 사회적 합의 내재화가 부족한 부분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조례라고 하는 것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정규교육과정에서 부족했던 그런 민주시민교육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서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높여내기 위해서 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김시현 의원님, 민주시민교육조례 안에 들어간 내용이 뭔지 우리 청취자들께 설명해주시겠어요?

    ◆김시현> 앞서 대표님이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사실 대한민국은 사회갈등과 그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은, 또 그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많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주입식 입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사회생활까지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민주시민교육은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고 자기 생각과 비교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법으로 성숙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동적 주체로 인식해서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써의 변화가 목적이죠.

    ◇김유리> 그렇군요. 대표발의한 김시현 의원님, 조례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김시현> 글쎄요. 발의한 의원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분단의 아픔을 이해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울산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받지 않는 울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위한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비민주적인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쪽으로 편향된 목소리라 하시면서. 제가 발의한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시현 의원의 입장만 전할 수가 없어서 담당PD가 이번 조례를 미상정시킨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에게 6차례 전화와 카톡 메시지도 남겼거든요. 그런데 읽기만하고 무응답으로 일관을 했다고 해요. 김시현 의원께서 보기에 김미형 위원장께서 미상정시킨 이유와 관련해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 들어보셨나요?

    ◆김시현> 이번 미상정으로 인해서 지역신문에서도 그 이유가 기사화가 좀 많이 됐잖아요. 행정자치위원장은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 기사화가 많이 됐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다수가 모이는 상황이 어렵고,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듣고 소통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의원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또 공감하고 계신다면 울산시민분들에게 필요한 조례라면 하루바삐 진행되어야 된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박영철 대표께서 보기에 김미형 의원이 미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영철> 글쎄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론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조례가 시민들의 어떤 권리를 의무조항을 만들거나 이럴 경우에는 공론화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상반기 의회에서 소위 3대 조례라고 무산된 바가 있잖아요.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청소년노동인권교육지원조례, 청소년의회조례. 이게 지난해 일부 반대세력에 의해서 무산된 경험이 있어서 그런 어떤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을 수렴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아마 미상정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데요. 실제 조례 제정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좀 고민해보면, 실제 조례 내용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조례의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 이런 부분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기계적 중립이라든가 공론화 이런 이름으로 꼭 추진되어야 될 것인지도 한 번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시의회가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진보를 위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개선할지 이런 부분을 우선적인 판단 기준으로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유리> 정치적 뭔가 의도가 있다?

    ◆박영철>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유리> 그래요. 저도 내용을 보니까요. 그런데도 정치적 중립 위반을 주장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민주시민교육내용대로 살아야 민주시민이고, 반대하면 민주시민이 아니라는 교육조례안의 내용 자체가 다양성을 근본으로 하는 민주사회에 맞지 않는 비민주적인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박 대표님은 동의하세요?

    ◆박영철> 아니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조례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 이런 것이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정치 집단이라든가 주체에 의해서 자의적 판단이나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교육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내용은 특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 5조에도 나와 있는데, 시민교육의 내용을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민주주의의 가치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특정화하고 명문화해야 사실은 지금 여기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정치 중립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김유리> 그래요.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이 시민 의견은요, 2016년 9월 19일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민주시민교육법안과 매우 밀접한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20대 국회 당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요, 정부가 이 교육을 직접 수행할 경우에 '정치 중립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시민교육-공명선거교육을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관계 기관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보면요, 이 교육을 지방정부인 울산광역시가 직접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수정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박영철> 말씀하실래요? 제가 할까요? 

    ◆김시현> 네.

    ◆박영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울산시가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이 물론 그렇다면 울산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일 때는 문제가 되고, 국민의힘일 때는 문제가 안 되느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정부가 하는 교육의 내용은 중립을 지켜야 되고 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례가 필요한 거고요. 말씀하신 중앙선관위가 민주시민교육과 공명선거교육을 같이 진행한다는 것은 오히려 약간 더 위험한,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보면, 지난 총선에도 비례대표와 관련한 중앙선관위의 판단이 사실은 지난 총선 자체를 완전히 판을 뒤흔드는 이런 사태가 있었잖습니까? 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 헌법기관이 민주시민교육을 한다고 하는 거 자체에도 모순이 있는 거고, 그래서 수속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는 하나의 의견인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김시현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김시현>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와 시의회, 그리고 울산시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치고 나서 입법 예고가 돼요. 조례 자체가 법률 위반 소지가 있었다면 상정조차도 어렵고 거기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기도 어려웠을 거라는 걸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평생교육기본법과 달리 민주시민교육조례에는 교육 시설의 조건과 강사의 자질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요, 특정 정치 집단이 세금으로 돈벌이하면서 시민들을 지지 세력화하는 조례'라는 의견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시현>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현재 울산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 교육과가 있어요. 또 2010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 계획서에는 역량과 자질로 갈등조정, 그다음에 참여와 책임, 공유가치는 다양성 존중, 배려. 나눔, 국가의 정체성에는 역사, 평화통일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정과제로 삼아서 진행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문제없이 진행됐던 교육과정을 한 번에 부정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유리> 그러면 '공청회를 열어 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요, 공청회는 얼마 전 가진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의견 나왔어요?

    ◆김시현>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수가 공감해주셨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추가로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이 기후위기변화에 대한 교육이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권한이 강화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다수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유리>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민주시민교육조례 미상정 상태 계속 될까요?

    ◆김시현> 미상정과 상정에 대한 권한은 저에게 없을뿐더러 답변 드리기도 조금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조례를 발의하려는 의지는 저와 많은 분들이 갖고 있으니까 제정을 위한 설득과 노력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김유리> 박영철 대표께서 보기에 미상정 상태 방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철> 글쎄요. 저희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법리적 흠결이 있거나 또는 이게 내용에 있어서 시민들의 인권 또는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 또는 일부 세력의 어떤 반대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방치하고 상정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한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결의 있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서 또는 그것을 부추겨서 사회적 갈등으로 몰아가고 잇는데요. 그런 종교적 신념에 의한 주장과 모든 시민들을 규율하는 법과 조례를 만드는 문제는 같은 선에서 논의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의원 개개인들이 자기의 역할을 부여받은 본인의 책무를 좀 엄중하게 받아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유리> 그래요.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내용은 시의회 앞으로 제출된 시민들의 의견 제출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회에 민주시민교육조례 외에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김 의원님께서 청취자들께 그 조례가 무엇인지 좀 이야기해주세요.

    ◆김시현> 네,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청소년노동인권의 내용은 청소년의 노동에 대해서 정당하게 금액을 요구하고 올바른 대가를 지급하라 이런 기본이 바탕으로 되어있는데요,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다른 거 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그래서 청소년들 공부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청소년의 생각과 행동도 당연하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인과 똑같이 사회 속에서 노동을 하면서 임금을 떼이고, 또 어리다는 이유로 반말과 불친절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이미 사회에서 공존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한다면 하루바삐 진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마디가 방송 클로징이 될 것 같은데요,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박영철> 짧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최근에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권이라든가 민주, 노동,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조례들이 제정 단계에서부터 번번이 저항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의회에서는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제도적‧사회적 개선을 미루고 있는 것 형국인데요, 울산도 마찬가지였죠. 지난해 소위 3대 조례부터 이번에 '울산시민주시민교육조례' 미상정까지 울산시가 보여준 이런 모습들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해당 조례안들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이라든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방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무를 소홀히 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즉각 심사하고 10월이라도 본회의에 부의해서 하루빨리 조례가 제정되기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김시현> 저에게 요청하시는 건가요?

    ◆박영철> 네, 포함해서요.

    ◆김시현> 알겠습니다. 마지막 멘트로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2,400년 전 맹자의 말인데요, '정치를 함에 백성이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백성이 평등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며 백성이 가난한 것보다 백성이 안정되지 않은 것을 걱정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가정에서도 형제와 경쟁을 하고 힘이 없으면 뺏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조차도 경쟁을 통해 쟁취를 가르치거든요. 청소년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사회에서 국수사과영어 이 과목만이 아닌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과 차이를 구분하는 것도 더불어 말씀드리고요. 덧붙여서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분들의 공감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리> 울산광역시의회 김시현 의원, 울산인권운동연대 박영철 대표와 오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시현, 박영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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