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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전체 차단 피했다…17개 정보만 차단



문화 일반

    '디지털교도소', 전체 차단 피했다…17개 정보만 차단

    방심위 통신소위, 14일 긴급 안건 상정…사이트 전체 차단은 어렵다고 판단
    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 17건 접속 차단 결정

    (사진=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캡처)

     

    성범죄 등의 혐의가 있는 사람의 각종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인 '디지털교도소'가 사이트 전체 접속 차단은 피했다. 다만 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는 일부 불법 정보는 접속이 차단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박상수)는 1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결과 사이트 전체 접속 차단은 하지 않고, 게시물 정보 17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전체 접속차단 여부를 두고 △명예훼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개인정보 게재 등 관련 내용을 검토했는데, 명예훼손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위반 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이상로·심영섭·강진숙 위원은 "해당 사이트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적 보복을 위한 도구로써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무고한 개인의 피해 발생 가능성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판단된 일부 법률 위반 정보(전체 89건 중 17건)만을 토대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다"며 "문제가 되는 개별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박상수 소위원장과 김재영 위원은 "해당 사이트가 공익적 취지에서 출발했다 하나 수단·방법의 위법이나 불법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다"며 "특정인을 강력범죄자로 지목하는 운영방식 상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경우 보다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도 허위 사실이 게재돼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전체 사이트 접속 차단은 피했으나 불법 정보로 판단된 17건에 대해서는 차단이 접속된다.

    시정 요구된 게시물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된 명예훼손 관련 정보 7건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 관련 정보 10건이다.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이 허용된다.

    이에 대하여 심의위원들은 "비록 해당 사이트가 나름의 공익적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된 정보 공개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제재를 위한 도구로써 이를 활용한 것은 현행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내용으로 용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사이트의 불법성을 두고 논란이 커졌다. 이에 사이트가 한때 폐쇄됐으나 지난 11일 '2대 운영자'가 운영 재개를 선언했다.

    방심위는 지난 10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의결보류'를 결정했으나, 사이트 운영 재개 소식이 알려지며 긴급 심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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