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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秋 아들, 병가 규정 어기고 특혜…군이 사실 호도”



국회/정당

    김도읍 “秋 아들, 병가 규정 어기고 특혜…군이 사실 호도”

    “국방부, 秋 아들 병가 3개월 전 2차례 규정 준수 공문 하달”
    "민간병원 입원중인 현역병 병가 10일 초과 연장시 반드시 요양심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군 간부와의 면담 일지 등이 포함된 대응 문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13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병가 특혜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씨의 군 복무 시절 병가 시행 3개월 전 국방부에서 각 부대로 두 차례에 걸쳐 보낸 공문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씨는 카투사 사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2017년 6월 무릎 수술을 이유로 두 차례 병가를 썼다.

    김 의원이 공개한 공문은 병가 시행 3개월 전 국방부가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 제목으로 보낸 내용이다.

    2017년 3월 8일자 공문은 “현역병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를 개인적인 휴가 기회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기간은 최초 10일,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10일을 초과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최근 “당시 공문 취지는 입원 환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해당 문구가 빠져 있어서 며칠 뒤 의무사령부에서 입원 중인 경우에 한해 요양심의를 거치라는 공문을 다시 내려보냈다”며 “공문이 (추 장관 아들) 서씨 소속 부대까지 내려가지 않아 서씨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자 김 의원은 3월 8일자 공문 외에 추가로 2017년 3월 13일자 공문을 추가 확보해 공개했다.

    ‘국군의무사령부 원무운영과’에서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 3월 13일자 공문은 “민간병원에서 입원 중인 현역병이 10일을 초과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서씨의 2차 병가가 ‘요양심사위원회’ 없이 연장된 부분도 문제지만, 수술을 위한 입원기간(2017년 6월7~9일)과 수술 부위 실밥 뽑기(6월21일) 등 나흘을 위해 19일 간 병가를 활용한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면 실제 진료 나흘을 제외한 15일은 서씨의 개인 연가로 처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결국 해당 공문이 ‘입원환자’에게만 해당한다는 국방부의 해명은 거짓”이라며 “문언 의미상 입원환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가를 과다하게 요구해 개인휴가로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10일 이상의 경우 반드시 군병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이라며 “반드시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까지만 휴가를 부여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서씨 부대에 지시가 하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데 대해선 “공문은 대대급 종결 공문으로써 대대급까지 하달되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국방부 지시는 규정의 일종으로 전 군의 장병은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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